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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규제 완화/정부 소장 미술품 대여 "미술은행" 설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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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규제 완화/정부 소장 미술품 대여 "미술은행" 설립키로

입력
200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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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공장 설립이 쉽도록 소규모 공장 설립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제도 개선방안'과 정부가 소장한 유명 미술품을 대여해 민간에 전시하는 '미술은행'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 진흥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첨단산업 등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15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의 최소 면적기준을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관리지역내 토지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1만5,000㎡ 이상을 공장 설립 가능 지역으로 지정하면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세부 지정 절차와 표준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문화예술 진흥방안으로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등 대박을 터뜨린 영화나 공연 등의 제작자가 거둬들인 흥행소득 중 일부를 다음 작품에 재투자하기 위해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할 경우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문화, 예술, 종교, 사회복지 등 비영리법인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범위(현행 5%)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등을 공공기관·민간 등에 대여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미술은행'을 도입키로 했다.

도서·음반·공연티켓 제공 등 문화 접대의 경우 개별 접대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업무 관련성 입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상품을 활용한 기업의 광고·선전 확대를 위해 문화·레저 경품에 대해서는 경품 제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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