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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이후/검찰, 선거사범 등 수사-당선자 70명線 金배지 "위태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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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이후/검찰, 선거사범 등 수사-당선자 70명線 金배지 "위태위태"

입력
200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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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16일 현재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금배지를 도로 내놓을 수도 있는 당선자는 약 70명에 달한다. 9명은 불법 자금 수수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당선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선거법 위반 수사

17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당선자는 53명,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및 선거사무장 등은 8명이다. 이 중 3명은 불구속 기소, 2명은 불기소 처리됐고 1명은 당선유지 형이 확정됐다. 유형별로 처벌강도가 높은 금품수수 관련자는 16명, 허위사실이면 당선무효가 가능한 흑색선전 사범은 15명이나 된다.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 같은 불법 선전사범은 21명이지만 이런 혐의로 당선무효가 나온 전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16대 총선이후 한달간 1,000여명이 입건된 것만 봐도 선거사범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선거비용에 엄격한 개정 선거법이 적용되면서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의 입건이 초미의 관심사다. 이들이 평균 법정선거비용(1억7,000만)의 0.5%인 85만원만 초과 지출해도 의원직 유지가 위태롭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는 100만원,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속전속결 처리

검찰은 가급적 17대 국회 개원일(6월5일) 이전에 선거사범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처리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30만원 수수 유권자나, 100만원 이상 식대 제공자를 구속한 전례로 볼 때 강수가 예상된다. 다만 선거 혼탁도가 예년보다 심하지 않아 비록 적발건수는 많아도 처분은 경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원도 재판 지연에 따른 비난을 감안, 궐석재판 등을 해서라도 신속히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훈시규정에 불과하긴 하지만 '1, 2, 3심까지의 재판기간 6-3-3개월' 규정을 최대한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6월까지 기소하고, 법원은 1년 뒤인 내년 6월 전까지 최종심을 마치게 된다.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이나 10월말에 실시될 공산이 큰 셈이다.

개인비리 당선자 9명

개인비리 혐의로 사법처리가 진행중인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4명, 한나라당 2명, 민주당 2명, 자민련 1명 등 9명이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정치인의 비리가 더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억대의 불법자금을 받은 이들은 금고 미만인 벌금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선거법이 아닌 비리혐의로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 당선도 무효가 된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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