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B형 혈액형 응급환자에게 AB형 혈액을 수혈,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성북경찰서는 16일 서울 성북구 D병원이 악성림프종 말기 환자인 임모(54) 씨에게 혈액형(B형)과 다른 AB형을 수혈, 임씨가 사망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확한 사인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병원은 지난 9일 병원을 찾은 임씨가 빈혈 증상을 보이자 혈액형을 검사, AB형 혈액을 수혈했다. 이 과정에 임씨의 가족들은 임씨의 혈액형이 B형이라며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병원측이 수혈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D병원은 "다섯 차례나 자체 검사를 했고, 인근 병원에도 재검사를 의뢰했지만 모두 AB형으로 나왔다"고 해명했지만, 임씨가 숨진 뒤 모 대학병원이 재검사한 결과 B형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사망 원인에 대한 최종결과가 나온 뒤, 병원 관계자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성철기자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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