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임대주택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50% 이상 지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임대주택 건설 비율과 부도 임대주택 매입 근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새로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 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을 50%(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이상 의무적으로 지은 뒤 나머지 물량을 일반 분양주택으로 건설토록 규정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를 이용해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가급적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곳에 국민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이와 함께 97년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지난해말 현재 16만836가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를 도입, 일반인들이 경매를 통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 대상은 특별법 시행일 이전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임대주택으로,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한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국민임대특별법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절차 간소화, 그린벨트 해제예정지 활용, 광역교통대책 수립기간 단축, 주택건설계획 신속 승인, 임대주택 공급방법 다양화,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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