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측이 불명확한 태도를 보여 수술이 늦어졌더라도 그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15일 백혈병을 앓다 수술 시기를 놓쳐 사망한 이모(17)양의 유족이 "병원측이 제때 수술을 하지 않아 숨졌다"며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을 묻지 않은 원심을 깨고 "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숨진 이양의 가족이 수술에 대해 즉시 동의를 하지 않는 등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긴 했으나 병원측이 통상적인 의료 지식만 믿다 수술 시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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