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가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16일 차관회의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이달말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농림부 관계자는 "농업인이 경영권을 갖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50%로 제한해왔으나 도시자본의 유치를 통한 농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차원에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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