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5일 17대 총선 선거운동 종료일인 14일까지 총5,938건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 이중 394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338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중 본인은 물론 '선거연좌제'에 해당하는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후보만 6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선거후 무더기 당선무효가 예상된다.총 선거법 위반 건수는 16대 총선(3,017건)에 비해 두 배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공식선거운동기간(2∼14일)중엔 1,212건으로 16대(1,377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고 고발·수사의뢰 건수도 203건으로 16대(429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인쇄물 및 시설물이 2,958건으로 49.8%를 차지, 가장 많았다. 가장 악성적인 위법사례인 금품·향응 제공은 963건으로 16대(594건)에 비해 늘었으나 비방·흑색선전은 49건으로 16대보다 52건이 줄었다. 반면 선거운동기간엔 금품·향응 제공은 16대 212건에서 53건으로, 비방·흑색선전도 78건에서 27건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대폭 허용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크게 늘었다.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선거운동 적발건수는 278건으로 16대(25건)에 비해 11배 이상 증가했다. 선관위는 이중 12건을 고발하고 58건은 수사의뢰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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