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장애 3급)을 앓고 있는 초등학교 4년생 A군은 4월 들어 학교에서 1교시 수업밖에 듣지 못하고 있다. A군의 집이 현재 다니고 있는 B초등학교의 학구 안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전학을 강요하는 동시에 수업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A군 집은 이 학교 부근이었지만 지난해 2학기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동생이 오빠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자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옆동네로 이사했다. A군 부모는 관할 교육청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근처에 없어 전학할 수 없다"며 중재신청을 제기했다.장애인교육권연대는 14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입학 거부와 특수학급 폐지 등 장애인학생 교육차별 사례를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폐지를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한 학교는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입학 신청을 거부했다.
입학뿐만 아니라 수업과정에서도 장애인 차별은 일상화해 있다. C학교의 경우 3급 정도의 경도 장애학생들이 2박3일 일정의 수학여행을 가기로 하자 "사고가 우려된다"며 모든 부모들이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D학교는 최근 특수학급 1개반을 신설했지만 보통교실의 반에도 못미치는 공간이어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학생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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