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으로 대거 진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교육계에서는 시교육청 공무원과 결탁한 교육감 선거 후보들의 '내사람 심기'가 되풀이됐다며 제도적인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은 14일 열린 시교육위원회 임시회의에서 "3월 말 인선이 완료된 임기 2년의 초·중·고 학운위원을 분석한 결과, 시교육청 소속 일반직 및 교육전문직(장학관과 장학사) 공무원 233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학운위원으로 선출된 시교육청 공무원 136명보다 훨씬 늘어난 숫자다. 현재 본청 직원은 450여명이며, 지역교육청까지 포함하면 1,500여명이다.
기관별로 보면 본청 소속이 75명, 지역교육청 소속 117명, 교육연수원 등 기타 산하기관 소속이 41명이다. 이중에는 본청 과장 2명, 지역교육청 국장 6명 등 고위직 교육공무원은 물론, 본청 감사담당 및 인사담당과 일선 학교의 장학지도를 맡는 장학관과 장학사도 포함돼 있다.
학교마다 교사, 학부모, 지역위원 등 15명가량으로 구성되는 학운위원은 간접선거로 치러지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의 투표권을 갖는다. 시교육청 공무원은 통상 교육전문성을 내세워 지역위원에 선출되지만, 교육감 선거를 겨냥해 전략적으로 학운위에 참여했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현직 교육계 인사 15명 중 일부가 벌써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 위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들은 대부분 출마 예정자와 결탁해 선거 뒤 승진혜택을 받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학운위원에 출마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감 선거권이 없다면 과연 이들이 바쁜 일과시간을 쪼개 학운위에 참여했겠느냐"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은 또 "감독기관인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까지 학운위에 참여함에 따라 민주적 학교운영 기관이어야 할 학운위가 교육청이 단위 학교에 간섭하는 또 하나의 장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지난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학운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각급 학교장에 발송했으나 사실상 공염불에 그쳐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