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은 공적 존재인 만큼 정치적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14일 노사모를 '홍위병' 등에 빗댄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의 발언과 관련, 노사모 회원 2,870명이 "악의적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과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사모는 개별 구성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공적 존재인 만큼 대립하는 정치세력의 비판은 상당 부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유적, 풍자적인 표현을 통해 정치적 상대방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일반적인 것"이라며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사모 회원들은 2002년 5월 박 의원이 한나라당 당직자 회의 및 모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 등에서 "노사모는 권력을 등에 업은 정치 룸펜이다. 사이비 시민단체,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다. 홍위병 같은 방식은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자 같은 해 7월 1인당 100만원씩 총 28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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