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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출제오류 모두 정답처리 타당"/법무부 상대訴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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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출제오류 모두 정답처리 타당"/법무부 상대訴 원고패소

입력
200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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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치러진 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시험 1차에서 불합격한 고모(33)씨 등 8명이 "선택과목인 경제법 문제 가운데 정답이 없는 문제의 답안을 모두 정답 처리해 커트라인이 오르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을 선택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채점기준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법무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며 "다른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돌아간다 해도 응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합리적인 채점방법이 없는 만큼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답을 기입하지 않은 응시자만 맞는 것으로 처리할 경우 보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시험 방식과 어긋나며 정답이 없는 문제를 문제 총수에서 제외하고 채점할 경우 처음부터 그 문제 수만큼 적은 문제를 푼 셈이어서 문제당 배점이 높아져 더욱 불합리한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경제법 9번, 16번 문항이 정답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모든 답안을 맞는 것으로 처리했으며, 고씨 등은 다른 과목을 선택했다 평균 0.12∼0.37점 차로 불합격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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