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비위생적인 제조시설을 이용해 허가 없이 만들어진 대일파스와 네오파스―E 등 2개 파스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리고 제조업체 대일화학공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행정처분키로 했다.또 식약청은 대한약사회와 의약품도매협회 등에 이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일화학공업은 의약품 제조시설로 허가된 곳이 아닌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대일파스를 만들었으며, 2002년 11월 네오파스―E의 종목허가를 자진 취하해 놓고 올 1월29일 이후 56만개를 허가 없이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일화학공업은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두어야 할 제조관리자(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만든 사실도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위생적인 제조시설에서 파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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