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과 관련, 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3일 인터넷 게시판에 열린우리당 K의원 등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7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처리 의지 표명 이후 나온 것으로, 향후 선거사범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범행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에 있는 PC방에서 모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K 의원은 간첩임을 밝힌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