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부활했다. 민주화는 곧 법의 지배, 헌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것이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설치한 헌법수호의 보루인 것이다. 헌재는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세력의 극한투쟁을 막아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에 지금껏 성실했다.이런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갖가지 주제넘은 참견, 몰지각한 용훼가 난무하고 있다. 저마다 민주수호를 떠들지만, 헌재 결정을 예단하거나 가정하는 것조차 헌법과 민주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헌재에 대한 반헌법·반민주적 용훼를 당장 중단할 것을 모든 정치집단과 국민에게 촉구한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여부를 논란하는 것부터 용납할 수 없다. 헌정질서를 뒤엎는 혁명상황을 가정하지 않는 한, 승복 여부를 미리 다투는 것은 지각없다. 오직 법 논리로 판단하라거나, 정치적 고려도 해야 한다고 떠드는 것도 무지하다. 민주와 법치의 원천인 헌법정신에 따라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장의 언급 외에, 어떤 다짐과 우려도 불필요하다.
이런 마당에 정치집단과 연계된 사이비 언론이 6대 3이니 7대 2니 하며 헌재가 이미 탄핵 찬성으로 기울었다고 허황된 보도를 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혼란시키는 범죄다. 총선을 노린 기만적 선동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여당 대표까지 이른바 탄핵세력의 총선 뒤 탄핵관철 음모론을 꺼낸 것은 개탄스럽다. 헌재를 겨냥하지 않고는 황당한 음모론이나마 나올 수 없다.
헌재는 국민의 건전한 양식과 어긋나지 않는 판단을 할 것이다. 정치에 대한 헌법적 통제권을 가진 헌재는 여야 가림 없이 모든 정치세력을 준엄하게 꾸짖는 결정을 할 것이다. 정치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정치집단은 조용히 그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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