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팔당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광주·남양주·용인시와 양평·여주·가평군내 농림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펜션 등 휴양시설 건립이 금지된다.환경부는 13일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단체장 및 주민대표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열어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에 합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팔당호 상수원관리지역의 특별대책 I권역내 농림지역 안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펜션 등 휴양시설, 수련원, 공장, 위락시설,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서지 못한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는 음식점과 일정규모 이상 숙박시설 및 일반건물만 규제해왔다. 이들 지역은 광주·남양주시 등 6개 시·군 일부지역이 해당하며 1억2,200만평(400㎢)이나 된다. 그러나 I권역 안에서도 농림지역을 제외한 준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는 폐수정화시설을 갖춘 경우 건립이 허용된다.
정부는 1990년부터 팔당호 인근 7개 시군내 2,102㎢를 상수원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에 이를 대폭 강화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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