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직원들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특별감사 중인 감사원은 선언을 주도한 김희수 상임위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14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감사결과를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김 위원과 함께 선언을 추진한 4명의 과장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비상임위원 4명은 가담정도가 낮다고 판단,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또 시국선언에 서명한 직원 34명은 "이들을 징계하면 위원회 정상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의문사위의 요청에 따라 징계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김 상임위원의 경우 의문사위원회 법에 징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검찰고발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위는 지난달 19일 김 상임위원 등 직원 43명 명의로 "탄핵안은 합법을 가장한 '의회쿠데타'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내용의 시국성명을 냈고, 감사원은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로 다음날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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