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잔심부름 및 재산 관리를 해 준 이른바 '집사 변호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로서 무거운 징계가 예상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이 변호사는 2000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법원이 지나치게 봐준 판결"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변호사협회 규정상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 실형의 경우 형 집행 뒤 5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는 13일 수감자들에게 물품을 반입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교도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47)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임모씨로부터 여러명의 수감자를 소개 받은 뒤 같은 해 8∼11월 변호인 접견을 빌미로 현금, 초콜릿, 쇠못 등을 교도관 몰래 반입시켰다. 또 수감자로부터 돈을 받고 휴대폰 및 무선랜이 장착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 수감자 7명에게 124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게 해줬으며, 눈감아 주는 대가로 교도관에게 400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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