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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5,000만원 첫 지급/선거범죄 신고 상한액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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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5,000만원 첫 지급/선거범죄 신고 상한액 나와

입력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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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선거범죄 신고 50배 포상금제 최고 금액인 5,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중앙선관위는 13일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동구에서 17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2,7000여 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이모(53)씨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A씨와 B씨 두 명에게 4,000만원과 1,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21세기 ○○포럼'이라는 개인사무소를 차린 뒤 지난달 말까지 자문위원 8명과 동 투표구 책임자 40명에게 1,500여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다. 이씨는 또 사무소 개소식, 출판기념회, 학교동문회 등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1,200여만원어치의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선관위의 고발로 17대 총선 후보등록을 포기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59건 선거범죄를 신고한 74명에게 2억7,0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총선 출마자가 유권자에 대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000만원 범위내에서 확인된 불법비용의 50배까지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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