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기공급을 위해 설치된 전력선을 이용, 초고속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13일 가정에서 전력선으로 20Mbps급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력선통신(PLC) 관련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전파간섭 우려 때문에 450㎑ 이하의 저주파로 제한돼 왔던 전력선통신 이용주파수 대역이 30㎒ 이하까지 넓어지며 개별허가를 받아야 했던 전력선통신 장비도 기기인증만 받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전력선통신이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전력선을 활용, 인터넷 등 각종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로, 냉장고와 TV, PC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을 쉽게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홈네트워크 기술 발전을 위해 전력선통신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며 "전파연구소와 협조, 전자파 방사 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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