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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원장·부장판사 "골프 접대" 파문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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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원장·부장판사 "골프 접대" 파문 증폭

입력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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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어느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고위 법관들이 소송 당사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에 충격과 우려를 나타내고, 법관 윤리 규정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일부 고위 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전체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초래되지 않을까 매우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관들은 가혹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 엄격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법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금품수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한 뒤 엄중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성명을 내고 "법원장과 판사가 재판중인 사건 이해당사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데 대해 분노한다"며 해당 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 뒤 "대통령 탄핵과 총선으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중인 시점에 고위 법관들이 골프를 즐긴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 김갑배 이사는 "어느 직업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골프를 친 것은 판결에 영향을 주느냐 여부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직 판사들도 예기치 못한 사태에 당황해 하면서도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는 비판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소송 당사자가 참석하는 줄 알고도 골프 접대를 받았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소장 판사들은 "그런 자리인 줄 몰랐더라도 처신을 좀 더 신중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원의 김모 판사는 "친한 사이라 해도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한다"며 "뒤늦게 소송 당사자가 동참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정중히 거절했어야 옳다"고 말했다.

"모르고 참석한 것을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동정론도 제기됐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이번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여론몰이식 비판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 일각에서는 "다른 의도를 갖고 그런 자리를 주선한 대기업측이 더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인천지법원장 사표 수리

대법원은 13일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당사자인 건설업체의 간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 김명길 인천지법원장이 이날 사표를 제출해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한 뒤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며 "골프회동의 직무관련성은 없어 보이지만 일단 15일자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법원장과 함께 골프 회동에 참석한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 김용대 부장판사의 경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돼 지방으로 전보키로 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취할 수 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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