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의 왕따 장면이 생생히 담겨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왕따 동영상' 사건을 내사해 온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2일 "동영상을 찍으며 같은 반 친구를 귀찮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부모 상호간에 처벌을 원치 않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공소권이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학교장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진 데 대해 (학생들이) 철없는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모두 고교에 진학해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입건해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내사종결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또 "졸업기념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친한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로 보아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월15일께 창원 모 중학교 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를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이른바 '왕따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조사를 벌여 왔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