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선거부정감시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쟁 후보의 대화내용을 불법 녹취해 인터넷에 유포하고 협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마산시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원 조모(36)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4일 마산시 회원동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경쟁후보인 B후보 운동원들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 내용을 불법 도청한 뒤 다음날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마산시선관위가 위촉한 선거부정감시단 3명 중 1명인 조씨는 B후보를 포함한 마산갑 출마자 3명의 홈페이지에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B후보 홈페이지에는 모두 7차례의 글과 4차례의 이메일을 올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산=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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