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마감 후에 펀드 매매주문을 내는 레이트 트레이딩(Late Trading)이 전면 금지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을 마련,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자산운용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레이트 트레이딩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레이트 트레이딩은 증권시장 종료 이후 또는 당일 주문접수 마감시간 이후 당일 종가와 시장정보를 확인한 후에 펀드매매주문을 내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산운용법에는 별도의 규제조항이 없는 데다 판매회사의 영업 마감시간(오후 4시30분)과 증권시장 종료시간(오후 3시)간 차이로 레이트 트레이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들이 특정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신탁재산으로 유가증권을 일괄 매매한 후 이를 펀드간 임의로 배분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펀드에 한해 성과광고를 허용하고 장기 펀드 운용사에 대한 감독상 우대조치 등을 시행해 펀드의 대형화 및 장기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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