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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통신판매 계좌이체 현금 영수증처럼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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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통신판매 계좌이체 현금 영수증처럼 소득공제

입력
200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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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과 통신판매의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거래로 간주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홈쇼핑과 통신판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해도 현금영수증처럼 소득공제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내년부터 홈쇼핑과 통신판매를 통해 5,000원 이상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해도 연봉의 10%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통신판매와 홈쇼핑 거래의 계좌이체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아니고 헷갈릴 수 있어 문의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들 거래 내역도 밴(VAN)사업자를 통해 국세청 전산망에 연결시켜 보고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홈쇼핑 등의 계좌이체 거래 결과는 국세청 전산망이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개인별 사용 내역을 집계한 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 연말 소득공제시 해당자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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