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초고속 인터넷 사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으로 바뀔 전망이다.정보통신부는 12일 인터넷망의 안정적 운영과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을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가통신사업에서 기간통신사업으로 전환, 지정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이란 공공의 이익과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정통부가 관리하는 통신서비스로 현재 시내·시외·국제·이동전화·전용회선 등이 지정돼 있다.
기간통신사업으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이용 약관과 이용료 등을 신고해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초고속 인터넷업체간 과열경쟁으로 후발 사업자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발 사업자에 대한 이용료 조정 등을 통해 공정경쟁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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