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12일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려 한 A(4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1987년 결혼한 A씨와 B씨의 평범한 가정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96년 B씨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부터.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B씨가 A씨로부터 경제권을 빼앗자 A씨는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사용해 빚을 졌고 이를 안 B씨는 외출을 금지시키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권위적인 행동을 참지 못한 A씨는 2002년 12월 만취해 잠들어 있던 남편을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인 정신이상자'라고 응급환자이송단에 신고했고 B씨는 6개월간 춘천의 정신병원 등에 갇혀있어야 했다. A씨는 주민 25명에게 돈을 주고 'B씨는 술만 먹으면 불안감을 주므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정서에 서명토록 해 입원이 허락됐다. A씨는 남편 명의의 9억원대의 집을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위조계약서를 만들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이 퇴원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범행이 들통났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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