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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인사장 불구속 기소/불법 대선자금 수사 신격호 회장은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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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인사장 불구속 기소/불법 대선자금 수사 신격호 회장은 불입건

입력
200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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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12일 신동인(辛東仁) 롯데쇼핑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임승남(林勝男) 롯데건설 사장을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신격호(辛格浩)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빈(辛東彬) 부회장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입건했다. 신 사장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 의원에게 10억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安熙正) 씨에게 6억원을 전달하고 지난해 8∼9월에는 여택수(呂澤壽)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게 3억원을 전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다. 임 사장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협력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나중에 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43억원을 조성,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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