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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건은 노사합의" /도입기업 5곳 불과…정부 세제지원 등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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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건은 노사합의" /도입기업 5곳 불과…정부 세제지원 등도 미흡

입력
200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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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단체 협약에 정년이 보장돼 있는데 회사측이 이를 철회시키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하면 어느 노조에서 동의하겠습니까."-A기업 총무팀장

"사실상 임금을 줄이려는 회사의 술책이 아니냐는 노조의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결국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기했습니다." -B은행 인사팀장

근로자들의 정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실업난 해소의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부의 미흡한 지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재계에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54세를 정점으로 55세부터 임금이 25%포인트씩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원의 70%가 임금피크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9%에 불과했다. 코리아리크루트가 직장인 85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2.4%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했다.

이처럼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나 기관은 12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 등 5곳에 불과하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

임금피크제가 일반 기업들에게 까지 확산되지 않는 것은 노사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 신용보증기금 오재수 과장은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노사간 합의"라며 "노조가 기존의 정년 보장 혜택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도입에 앞서 노사간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2일 보고서를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노사합의와 대상자들에게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는 일이었다"며 "제조업, 사무직종, 공기업 등에 따라 차별화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합리적인 적용연령 및 임금감소 폭 결정,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업무성과 측정 및 인센티브 부여 등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무 산업환경팀장은 "임금은 적지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는 고용의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중·장년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들에 대해 대상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경감해 주거나 소득공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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