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양파 등 농산물을 포장하는 망을 뜨거운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한 색소 성분이 나온다며 식당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농산물 포장용 망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농산물 포장용 망은 합성수지와 색소를 배합해 만든 것으로, 일부 음식점에서 멸치 국물 등을 우려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실험 결과 높은 온도에서 국물을 우려낼 경우 붉은색이나 초록색 등 망 색상에 따라 색소 성분이 솟아 나왔는데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용 색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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