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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금호서 돈 받았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 무죄"/SK돈 수수만 인정 2년6월 추가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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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금호서 돈 받았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 무죄"/SK돈 수수만 인정 2년6월 추가선고

입력
200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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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2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SK그룹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인정,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실장의 자백에도 불구,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수시로 비자금을 조성해 박정구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금호 관계자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시인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 전 실장은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을 가능한 한 빨리 끝마치고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현대비자금 항소심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기 위해 검찰이 추가 기소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었다. 이는 2개 이상의 별개 사건보다는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 선고를 받는 것이 통상 형량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의식한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SK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 먼저 요구하지도, 금품수수 대가로 관련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청렴 의무를 망각한 채 기업에서 돈을 받아 사회 전체에 큰 폐해를 끼친 만큼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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