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초 할인점보다 비싼 카드 수수료율을 놓고 백화점과 카드사간에 발생했던 분쟁에 대해 법원이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1일 가맹점 수수료를 할인점에 1.5%, 백화점에 2.5∼2.6% 차등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7억4,000만원, 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카드와 외환카드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백화점은 할인점보다 상대적으로 이윤율이 높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점 백화점 수수료율인 2.5%는 국내 카드가맹점 평균 수수료 수준인 점 수수료율의 차등 적용은 호화업종과 생필품업종을 구분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당국의 정책에서 비롯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한 수수료율 차이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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