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1일 정당 대표들이 전국순회 지원유세를 하면서 세(勢)를 과시하기 위해 군중을 동원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단속할 것을 각급 선관위에 긴급 지시했다.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은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고 후보 개인의 거리연설만 허용하고 있다"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각 당 대표의 지원유세 때 정당집회 규모의 청중이 모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각급 선관위에 각 정당의 선거사무소, 후보자측이 대가제공, 교통편의 제공,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중을 동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는 집회개최 전·후에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요원을 투입해 감시·단속하고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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