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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이 "애물" 되나/펜션 숙박업 분류 고율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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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이 "애물" 되나/펜션 숙박업 분류 고율과세

입력
200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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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투자 막 내리나.'정부가 강원도 평창지역과 경기도 양평 등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펜션에 대해 투자자들의 실거주 조건과 숙박업 기준 소득세 부과 조치 등의 강력한 규제방침을 밝힘에 따라 주5일 근무에 맞춰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떠오른 펜션 시장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그 동안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 농어촌지역의 펜션을 분양 받은 대다수 투자자들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예상치 못한 세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들은 또 정식 숙박업 전환을 위해 소방시설 등 각종 시설보완 투자를 해야 하는데다, 숙박업 허용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펜션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의 갑작스런 규제로 사업 추진이 가로막힌 펜션 사업주체들의 경우엔 연쇄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또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 분양자들은 선의의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양이 진행 중이거나 분양을 마치고 공사가 진행중인 펜션을 분양받은 일반 투자자들은 펜션 영업은 커녕 자칫 처분조차 어려워져 유동성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펜션 규제로 투자자들이 펜션 시장에서 등을 돌릴 경우 수많은 펜션 업체들의 줄도산 가능성 마저 배제할 수 없다. 또 펜션 사업체에 자금을 빌려줬거나 알선해 준 금융회사 등 제2, 제3의 피해도 잇따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번 규제로 펜션사업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돼 분양 당시 대부분 개발업체가 약속했던 10%안팎의 수익률은 어려울 전망이다.

분양 당시 확정해 준 운영 수익 가운데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절반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분양자와 공급업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는 난립 우려가 있는 펜션 시장을 정리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펜션 도입 초기부터 정립됐어야 할 내용들을 뒤늦게 적용,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의 전형적인 '뒷북' 정책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펜션 업계는 업계의 존립기반을 뒤흔들고, 수천명의 투자자들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사전 공청회는커녕 경과 규정마저 두지 않은 졸속 처리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펜션 도입 초기인 2001년도에 제주도가 특별법으로 펜션 시장을 제도화했을 때 수도권 지역 펜션도 함께 정비됐어야 했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실기한 정책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단지형 펜션을 분양중인 N사 관계자는 "펜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화 방침은 바람직하나 경과규정이 없어 업체들은 물론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며 "정부의 이번 안대로라면 펜션 업체의 70∼80% 가량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각종 편법 개발을 간과해 온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도 큰 만큼 선의의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 방법과 업계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 등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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