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중개수수료(복비) 알고 내세요."최근 전매 제한에서 풀린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진 가운데 복비 계산을 둘러싼 마찰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용산 시티파크의 경우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가 되는 과정에서 복비 계산법을 몰라 최고 9배에 달하는 과다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례도 있다.
분양권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은 거래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즉 계약금과 전매 계약 시점까지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 등을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 거래 수수료율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분양가와 그에 붙은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을 기준으로 요율을 정하고 있어, 이럴 경우 계약자들이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9배 이상 복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분양가 8억9,100만원에 1억5,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전매가 된 시티파크 55평형을 중도금 납부 없이 바로 전매한 경우라면 계약금 10%(8,910만원)와 청약증거금(3,000만원), 프리미엄(1억5,000만원)을 더한 2억6,910만원에 대한 수수료율(0.4%)을 적용, 107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그러나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10억4,100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야 할 경우(6억원 이상 매매 시 0.2∼0.9%)엔 최고 936만원 가까운 복비를 내야 한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분양권 거래에 대한 중개료 계산법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일부 업자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있다"며 "피해를 당할 경우 협회나 관할 구청 등에 바로 피해 접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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