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쪼들리자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사업주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은 11일 경영난으로 20억원의 빚을 지자 채무변제를 위해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박모(42·여·봉제업)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박씨의 남편 이모(46)씨를 뒤쫓고 있다.
박씨는 남편과 함께 봉제사업을 하다 지난해 초부터 경영이 어려워져 20억원의 빚을 지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남편의 후배 송모(44)씨와 채권자, 친구 등 3명과 짜고 공장을 방화한 뒤 5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일 공장에 있던 원사 주위에 등유를 뿌리고 신문지로 덮은 뒤 그 위에 불 붙은 양초를 놓고 3박4일간 휴가를 떠난 것처럼 위장했다. 이 사건은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결론났고 범인들은 보험금을 타내 나눠 가졌다. 그러나 박씨 부부가 공범들에게 4,000만원씩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1,000만원씩만 건네주자 한 명이 술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방화사실을 언급, 이를 우연히 들은 사람의 제보로 범행이 들통 났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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