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전자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잇따라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사용한도를 축소하고 있다.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2일부터 개인 인터넷뱅킹 고객의 1회 이체한도를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1일 이체한도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기업 인터넷뱅킹 고객 역시 1회 이체한도를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내달 7일부터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 승인암호사용을 중단하고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에 앞서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7일부터 인터넷뱅킹 1회 이체한도를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를 5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영태기자 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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