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압류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도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1일 재정경제부와 배드뱅크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배드뱅크 적용 기준일인 지난달 10일 이후에 자산 또는 월급의 압류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불량자의 희망에 따라 법적 조치를 풀어 주고 배드뱅크에 의한 채무재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채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은닉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배드뱅크 이용이 거부된다.운영위 관계자는 "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는 배드뱅크 이용을 불허하면서 금융기관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드뱅크운영위 자문기관인 LG투자증권은 13일까지 배드댕크에 참여할 금융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은행, 카드사 등 주요 금융기관은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캐피탈, 저축은행, 단위 농·수협 등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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