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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최도술·여택수·신동인 - 헌법재판소,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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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최도술·여택수·신동인 - 헌법재판소, 증인 채택

입력
200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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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공개변론에서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및 증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안희정(安熙正) 최도술(崔導術) 여택수(呂澤壽)씨 등 불법자금 수수 비리 등과 관련된 노 대통령의 측근들과 여씨에게 3억원을 건넨 신동인(辛東仁) 롯데쇼핑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헌재는 20일과 23일 4차, 5차 공개변론을 열어 안씨와 최씨, 여씨와 신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각각 진행하기로 결정, 다음 변론기일부터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 직접 개입 및 연루 여부 등을 놓고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 변호인단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는 그러나 노 대통령에 대한 당사자 직접 신문 신청 및 이광재(李光宰)씨 등 나머지 측근들에 대한 증인신청은 일단 보류, 향후 증인신문 등 변론 진행 상황을 봐가며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날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한 2003년 12월30일과 2004년 3월3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KBS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해 지난 2월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 프로그램 진행방식 및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헌재는 또 서울중앙지법에 안희정 최도술 선봉술 이광재 문병욱(文炳旭) 강금원(姜錦遠)씨 등 대통령 측근들이 관련된 사건의 공판기록에 대한 사본을 신청했다.

헌재는 경제파탄 사유와 관련, 소추위원측의 거시경제 지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 내용을 직접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소추위원측은 이날 노 대통령 직접신문 신청이 보류된데 대해 "법정이 아니라도 좋으니 제3의 장소에서라도 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노 대통령 변호인단은 "소추위원측의 강한 요구를 감안, 헌재가 판단을 잠시 미룬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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