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동물의 원고자격 인정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은 '도롱뇽 소송'과 관련, "도롱뇽을 소송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동옥 부장판사)는 9일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 등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경남 양산 천성산 원효터널 착공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도롱뇽은 현행법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그 보호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경청할 수 있으나 환경보전이 옳은가 국가적 편익이 옳은가는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문제"라며 "특히 원고측의 가처분이 자신의 권리침해를 구하는 것이 아닌 생태계 파괴 등을 문제 삼는 것은 사법적 구제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터널 위치가 사찰로부터 수평 2,327m, 수직 70m나 떨어져 있어 공사로 인해 토지소유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