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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11명 금융자료 제출 요구/선관위, 法도입후 첫 발동 일부 불법 선거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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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11명 금융자료 제출 요구/선관위, 法도입후 첫 발동 일부 불법 선거비 드러나

입력
200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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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처음으로 금융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 현역의원 2명을 포함한 11명의 후보자측을 고발하거나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에는 당선가능성 있는 후보측도 5∼6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선거 후 당선무효 등 파장이 예상된다.중앙선관위는 9일 17대 총선 선거비용 수입·지출과 관련, 11명의 후보측 20명에 대해 금융거래자료제출을 요구해 4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7건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권은 1994년 통합선거법때 도입됐으나 선거기간 중 발동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들로부터 회계보고를 받은 뒤 실사를 벌여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식당의 식사비 등에 대해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한 결과 식사비 전액이 후보자로부터 입금되는 등 불법이 드러났다"며 "11건 중 핵심관련자가 후보인 경우가 4건(현역의원 2명), 후보 배우자 1건, 정당 당직자 6건 등으로 총 대상자는 20명(업체 1개 포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각 당이 정당선거사무소, 후보자 등에 지급한 중앙당 지원금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208개 정당선거사무소에 300만원씩, 후보자에겐 1인당 750만원씩을 지급했고, 시·도 당에 3억2,017만원을 주는 등 지난달 13일부터 7일까지 모두 25억7,167만원을 내려보냈다. 민주당은 116개 정당선거사무소와 후보자 59명에게 각 1,500만원씩을 내려보내고 시·도 당에 2억2,845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28억5,000만원의 실탄을 공급했다. 열린우리당은 정당선거사무소와 후보자에게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시·도 당에 8억3,350만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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