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용카드 직원 400억원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중국으로 도주한 박모(36) 차장 등 3명의 지시로 선물옵션 투자를 한 박모(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6일까지 박 차장 등이 지시한 매매방법에 따라 PC방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횡령금 350억원 가량을 대리 투자한 혐의다.
택시기사였던 박씨가 용의자 오모(32) 대리를 만난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 승객으로 자신의 택시를 탄 오 대리가 "시키는 대로 주식투자를 해주면 보수를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에 가담한 박씨는 즉시 강남의 한 PC방에서 박 차장 등의 지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시작했고, 12월말에는 아예 강남구 역삼동의 한 원룸으로 옮겨 한달 정도 선물옵션 투자를 했다.
이들은 지난 1월말 역삼동 오피스텔에 '에이스 인베스트먼트'라는 사무실을 연 뒤 박 차장을 '사장'으로, 오 대리를 '부사장'으로 호칭하며 여직원까지 고용, 본격 선물옵션 투자에 나섰다. 이들은 또 다른 용의자 김모(32)씨 명의의 M사 증권계좌에 40억원을 입금해 투자를 하다 지난 1일 투자금을 모두 날리자 50억원을 다시 채워넣는 등 손실이 생기는 대로 횡령금으로 채워넣었다. 박씨는 경찰에서 "매일 전화와 인터넷 채팅으로 오 대리 등으로부터 매매 계획과 방법을 지시받았으며, 그동안 수백억원을 M사 증권계좌에 쏟아넣고 투자했지만 결국 15억원의 잔고만 남았다"며 "6일 오전 10시 박 차장과 오 대리가 오피스텔로 찾아와 매매중단을 지시한 뒤 '해외로 나간다'고 말하곤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차장 등은 6일 오후 2시30분 중국 상하이로 출국했으며 박씨는 이들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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