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민이 투자, 농어촌 민박처럼 운영해온 펜션에 대해 정부가 민박 기준을 엄격히 적용,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 숙박업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높은 투자수익만 기대하고 펜션을 분양받은 사업가들이 예상치 못한 소득세 등을 내야 하고 노후용으로 투자한 일부 중년층 소유자들은 영업차질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 9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관 부처간 협의를 끝내고 농어촌 민박기준을 엄격히 규정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어촌 민박은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7실 이하 객실로 운영할 때만 인정이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주택으로 허가를 받고도 숙박업을 하는 편법 펜션 영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지닌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단속에서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1년이하 징역(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건축법에 의해 3년이하 징역(5,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펜션 운영자나 소유자가 숙박업 전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둬 실제로는 7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토록 했다.
정부 방침으로 펜션에 투자했던 상당수의 도시지역 주민이 손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는 1,500여동의 펜션이 산재해 있는데 대부분 도시민이 투자만 하고, 실제로는 서울 등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대부분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인정되지 않아, 숙박업으로 전환해 고율의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정식 숙박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등 추가 시설투자도 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정부가 그동안 단속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펜션 투자자들은 민박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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