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배상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배상금 분담문제가 한미 간의 미묘한 쟁점으로 떠 올랐다. 지난 3월 대법원의 최종판결 내용은 원고인 매향리 주민 14명에게 국가는 1인당 1억4,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주둔군 지위협정(SOFA) 조항에 근거하여 배상금 분담책임을 질 수 없다고 공식 표명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대법원 판결로 국가는 소송에서 이긴 매향리 주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분담금은 숙제로 남는다. 왜냐하면 소송의 원인이 된 소음이 미군에 의해 발생했고, SOFA 규정이 배상분담을 놓고 상충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SOFA 5조2항은 '미군이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시설과 구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제3자의 청구제기에서 해를 입지 않는다'고 면책을 규정했지만, 23조5항은 주한미군이 공무수행 중의 행위로 제3자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배상문제가 속출할 전망이다. 이미 매향리 주민 2,300여명이 460억원의 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군산과 춘천에서도 유사한 소음배상 소송이 주민에 의해 제기됐다. 배상액수가 많아질수록 국가의 부담도 커질 뿐 아니라 SOFA의 불평등 규정에 대한 국민적 개선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미감정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SOFA의 불평등 조항의 개선은 한미 간의 큰 과제다. 이번 배상분담금 문제는 SOFA와 관련한 또 하나의 한미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피해배상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한미양국의 공동 이익이 된다. 정부의 대미협상 능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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