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약간 못미치는 '80만∼90만원 판결'로 당선자들을 구제해 주던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열린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에서 재판관들이 향후 선거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관들은 또 비록 훈시규정이긴 하지만 '1심 재판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로 재판 기간을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선거재판은 모두 기소 후 1년 내에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향후 선거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과감하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경우 내년 11월께 대규모 재·보궐 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관들은 회의에서 종래 법원의 벌금 80만∼90만원 선고는 적절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나 당선·낙선 등 사건 외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 자체의 양형만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재판관들은 금품제공 사범의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 엄벌하고, 흑색선전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교묘한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형을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신속한 재판을 위해 불구속 사건이라도 접수 후 2주내에 첫 재판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측이 재판 지연을 위해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하면 기각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