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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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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기표

입력
200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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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부재자투표를 하면서 기표가 아래선에 닿았는데요.A.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만 명확하면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표가 후보자 구분선의 정중앙에 위치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한 것인지 판별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또 2개 이상의 기표를 했어도 어느 후보인지가 명확하다면 역시 유효표가 됩니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란 정당명란 후보명란 기표란이 있는데 기표가 기표란 외에도 같은 후보의 기호란이나 정당명란 후보명란 등에 중복돼 있어도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을 최대한 투표결과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마련한 기표봉이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다른 문자나 물형을 써 넣은 것,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등은 무효입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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