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체벌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15층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8일 오전 6시10분께 경기 평택시 비전동 B아파트 15층에서 평택 H여중 양호교사 이모(여·39)씨가 50여m 아래 화단에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김모(6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이씨는 같은 학교의 김모(39) 교사가 지난 해 9월 학생 A(15)양을 체벌한 것과 관련,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서 A양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A양 부모에 의해 진정을 당해 지난 달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교사의 수첩에서 "내가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글이 발견되고 이씨가 A양의 학부모로부터 두세 차례 강력한 항의전화를 받았다는 남편(45)의 진술 등으로 미뤄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중이다. A양의 학부모는 최근 우편으로 김 교사와 담임교사, 학교측에 총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측에 따르면 A양은 지난 해 9월 수업태도가 산만하다는 이유로 김 교사에게 지적을 받자 이에 반발, 꿀밤 2대를 맞았다.
그러나 A양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딸이 교사에게 맞아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한다"며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 지난해 12월 학교분쟁조정위가 열렸다. 숨진 이 교사는 이 자리에서 "학교 건물 앞을 지나다 화분이 떨어져 머리를 스쳐 머리가 아프다고 했고 부모가 던진 가위에 맞아 얼굴이 부은 적도 있다고 했다"는 상담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A양 어머니는 "학교와 교사들이 조작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지난 1월에는 이씨 등에 대해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경찰은 "이씨는 직접 체벌하지도 않았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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