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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라크 여행 금지/방문땐 신고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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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라크 여행 금지/방문땐 신고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0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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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한국인 억류가 빈발하는 등 이라크 정정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의 이라크 입국을 금지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권진호(權鎭鎬)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라크를 여행경보시스템 4단계 중 3단계인 여행제한지역 중 '특정국가'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를 여행하려는 사람은 출국할 때 인적사항과 여행목적 주요목적 주요활동 계획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는 없지만 신고 자체가 의무사항이며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내려지는 강력한 여행제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라크에 체류중인 기업인이나 비정부기구·종교단체 활동가들 가운데 필수 요원이 아닌 사람은 대피 또는 철수토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이라크 외교부 및 연합군 임시행정처와도 유사시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도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고 "현지 대사관이 상황에 따른 구체적 행동수칙, 매뉴얼 등을 작성해 교민과 상사 주재원, 여행객에게 신속히 전파하라"고 지시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한국군 파병후보지 선정을 위한 군 조사단을 이라크 현지로 파견했다.

조사단은 파병후보지인 이라크 북부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 등을 방문해 현지정세와 병참지원 문제, 주민여론 등을 조사하고 19일 돌아올 예정이며 정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달 안으로 파병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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