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8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3차 평의(評議)를 열어 국회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일부를 채택키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탄핵심판은 단순 법리해석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를 통해 3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일부 사실증명 과정까지 거치게 돼 조속한 심리 종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평의가 끝난 뒤 "증거조사 신청 내역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그러나 증거신청 내역 가운데 어떤 부분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자세한 사항은 9일 3차 변론 때 심판정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2차 공개변론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 신청,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측근 비리 관련자 등 29명에 대한 증인 신청 및 광범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냈었다.
한편 증거신청의 부당성을 강조해온 노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재판정에서 헌재가 수용한 증거신청 범위가 공개되면 상황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혀 증거조사를 놓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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