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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도 출자총액규제 대상"/강철규 공정위장, 재계 역차별론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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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도 출자총액규제 대상"/강철규 공정위장, 재계 역차별론에 반박

입력
200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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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자산규모가 법정 규모에 해당되면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출자총액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재계의 역차별론을 반박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출자총액규제가 국내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 "(출자총액규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 제도가 투자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회사 출자의 대부분은 구주 취득으로 투자가 아닌 소유권 변동에 불과하다"며 "신설회사 출자는 투자로 연결될 수 있지만 이는 대부분 (출자총액규제의) 적용 제외나 예외 인정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 동안 연구결과 이 제도가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재계가 출자와 투자도 구별 못한다고 공정위가 주장하고 있지만, 출자도 투자의 한 형태"라고 강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현 부회장은 "건물과 공장을 짓는 것 뿐 아니라, 기술도입을 위해 기업을 인수합병(M& A)하거나 지분을 출자하는 것도 모두 투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자규제가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글로벌 시대가 아니었다"며 "그러나 국내 대기업들이 세계적 기업과 경쟁하는 글로벌 시대에서 자산의 25%이상 출자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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