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8일 중견 건설업체인 (주)부영이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중 상당액을 정치권에 전달한 단서를 포착하고 조사중이다.검찰은 또 최근 부영측으로부터 비자금의 일부로 추정되는 580억원 상당의 채권을 임의 제출 받았으며, 추가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 및 용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부영 비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됐다는 물증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27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150여개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74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로 부영 이중근(64) 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혜광 부장판사는 "1차 영장 청구 당시 270억원이었던 비자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비자금 조성 방법 및 규모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제공에 직접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등 불기소 처리할 방침이다. 입건유예는 수사기관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수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는 물론, 사건부에 기재도 하지 않는 조치다.
이에 따라 LG 롯데 금호아시아나 한진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입건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수사가 진행중인 삼성, 현대차의 경우도 유사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에서 대기업 총수 대부분이 사법처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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